취임 2주년을 지난 오늘 시점에서 국회 국민청원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案"이 회부되었다. 이는 지난 노무현, 박근혜 전대통령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른 것인데, 먼저 ①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군사법원법 위반, ②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국정농단, ③전쟁위기조장: 평화통일 의무위반, ④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대법원 판결 부정, ⑤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권 침해 등의 이유로 진행되었다.
청원인은 "윤 대통령 취임이후 경제, 안보, 외교, 민생, 민주 등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총파산하고 있다"며 "총선에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윤 대통령은 국정기조를 전환할 의지가 없다.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가고 반성할 줄 모르는 윤 대통령을 더 두고 볼 수 없다."며 탄핵을 촉구했다.

2024년 6월 25일 기준 10만명의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 절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었다. 청원은 지난 20일 등록되어 이날은 기준으로 6일차인 25일까지 요건을 충족하여 이틀만에 법사위 회부까지 이뤄졌다고 밝혔다. 국회는 30일간 5만명 이상 국민동의를 얻은 사안을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여 국민청원제도를 운영중입니다.
법사위에서 국회 본행의행 여부가 결정되는데 국회 문턱을 넘으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탄핵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역대 대통령 중 국회에서 탄핵안이 발의돼 가결까지 이뤄진 경우는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두명이다.
현재 법사위는 총 18명 중 더불어민주당이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간사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전승덕 기자
202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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