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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 문신 시술 보관대 단속 (사진 = 부산시 제공)

최근 스킨케어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단속 현장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부관리사나 레이저 기기, 고주파, 저주파 등의 기기만 두고 시술하는 경우까지 발생되고 있다.

특히 SNS 활용으로 인한 불법 시술은 정식 등록되고 자격증을 갖춘 업소가 아닌 가정집 방문, 오피스텔 시술 등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속도 어렵다.

일반 소비자들은 이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내방하거나 업소를 내방하여 시술을 받아 오고 있다. 다른 업소보다 시술비가 저렴하면 더욱이 의심을 할 필요가 있는데, 무자격 이다보니 이점을 노리고 영업행위가 행해지고 있다. 또한 무자격자의 교육이 전무하거나 미비하다보니 추후에 발생되는 후유증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민간자격증 관리 협회 등은 활발한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다. A협회에서는 요즘 단속이 늘다보니 관리사분들이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으며, 어렵지 않게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를 보시는 관리사가 없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난21년 2월과 3월에 부산시는 특별 사법경찰과는 단속결과 공중위생관리법,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총 23곳을 적발했으며, 적발된 업소들은 ▲오피스텔 무면허 의료행위(9곳), ▲미신고 미용 영업(9곳), ▲미용업소 유사의료행위(3곳), ▲의료기기 임의 소분 판매(2곳) 등이다.

특사경은 각 법령에 따라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미신고 미용영업과 유사의료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의료기기 소분 판매는 의료기기법에 의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김경덕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불법 미용 업소 이용을 자제해 주시고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안전하고 깨끗한 미용업소를이용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미용문화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관련 수사를 이어 나갈 것" 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타임뉴스 전승덕 기자

2024.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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